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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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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과 부당해고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는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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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근로계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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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르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안에 관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8월 6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그만두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꼭 8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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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구합니다.임금체불과퇴직금.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달만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이 사실상 휴직을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대리인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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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반드시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요구하실 수 있으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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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직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는데 어떻게 등록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직확인서 서식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상실신고가 가능한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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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 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까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별도 해촉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환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거주지 관할 각 공단쪽에 문이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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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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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최종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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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통보하라고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은 노사 합의 내지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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