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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 했다 취소 하고 1월 21일 부터 7월 21일 까지 계약 직으로 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했는데 주5일 만근무로 신청하고 다니고 있는데 계약 만료 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나요?

참고로 권고 사직 된 회사에서 11년 근무했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들쪽에서도 실업급여 받은적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었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11년 근무한 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적법하게 취소한 상황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엿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