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52시간 도입 이후 회사에서 전체 직원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퇴기록을 조작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7:30 출근(조기출근) → 회사 근퇴 기록 : 8:00 출근

8:20 출근(지각) → 회사 근퇴 기록 : 8:00 출근

20:00퇴근(야근) → 회사 근퇴 기록 : 19:00 퇴근

토요일 & 일요일 근무 → 회사 근퇴 기록 : 없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와 달리 기록되고 있다면

    실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기록과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대해 조작을 한다면 근무지시하는 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