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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재촉하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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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제가 05년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인데 피시방 알바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그리고 일을 할수 없다면 이유도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므로(성인 PC방 제외) 만 18세인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재 만 18세라면 pc방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