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시점에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협상만 1년 마다 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봉협상을 통하여 임금액이 변동(삭감 또는 인상)된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