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1인업장에서 1달만 사람이 필요해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해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신청 안해도 문제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상황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기간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시킬 경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급해서 가입할 것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시 회사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만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한달 미만 근로계약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