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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 몇일의 휴일수당을 바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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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지급되는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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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 만 65세 이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다음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시게 된다면 그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상실일(퇴사)과 다시 취업하게 된 날(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내여야 전과 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다시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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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으로 분류됨이 원칙입니다.2. 다만, 일주일만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니 따로 신고하실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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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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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등 관공서의 경우 제 경험상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해당 연도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연도 연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예산으로 이연되지 않습니다.다음 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차년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해당 연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상승되었는데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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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관공서(공무원) 등이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가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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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인 경우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상 등으로 자발적인 사직한 경우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받은 진단서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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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되셨다면 그 이후에는 취업하셔서 근로소득 활동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까지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미 수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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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또는 재고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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