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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2.10.11

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입니다. 이번추석에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데 이거 회사는 무급이라서 유급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9일12일만 유급처리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1일 일요일은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지급된다고 합니다. 회사 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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