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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중 하루 결근하게 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5일제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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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 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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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마 사장분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고 구두합의 내용을 번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사용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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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21년 책정된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을 21년 2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에 적립되어야 하는 총 적립분이므로 12분의 1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 적립분이 산출됩니다해당 월 적립분을 2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10회)분 적립 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2. 22년 도는 22년 책정된 연봉 총액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간 대상자는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나머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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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령하신 보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해를 입게 된 경위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어느 쪽이라도 재해를 이유로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신 해당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산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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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일을 특정했을 경우 회사가 그 보다 앞선 일자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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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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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주택 대출 이자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해당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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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 따져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이 확실하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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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본점과 지점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본점(서울)에서 총괄하여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만 지점(경기도)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2. 다만,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점은 실제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점은 실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관리가 가능해집니다.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본점에서 직원들의 보험관리를 총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 직원은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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