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올린 모집 공고문을 보고, A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합격 통지서도 A라는 회사에서 받았으나 출근 당일 B라는 회사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으로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와 B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소재지는 분리되어있으나 실제 출근은 A라는 회사로 하고 있음.
- A와 B의 대표자는 동일함
- A와 B의 경영 관리 담당자는 각각 있음. (실제로는 사업자 구분 없이 운영됨)
- 작성자 본인의 업무 역시 A와 B 사업자에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
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A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B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를 모두 동일한 주체가 총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었다면 회사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가 별도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대표자 동일 / a사업장b사업장 계약상대방이 동일한 지 여부 / a b 사업장 업무지시시 최종결정권한 등 근거필요합니다.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인정이라면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담당자가 실제 연차부여등의 권한이 있는 자라면
이를 근거로 연차요청이 가능하나,
단순히 업무사항 전달에서 오류가 있던 경우라면 결정권한이 없는 자로서
연차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 A회사에서 면접 및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쪼개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 1번 답변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네
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업체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A회사의 면접을 보았고 실질적으로 A회사에서 근로한다면 A회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A회사에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연차 발생이 된다 하니 B회사에 속한다 하더라도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B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더하여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4. 위 메신저를 증빙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문구가 명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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