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명랑한푸들40
명랑한푸들40
22.05.04

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올린 모집 공고문을 보고, A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합격 통지서도 A라는 회사에서 받았으나 출근 당일 B라는 회사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으로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와 B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소재지는 분리되어있으나 실제 출근은 A라는 회사로 하고 있음.

- A와 B의 대표자는 동일함

- A와 B의 경영 관리 담당자는 각각 있음. (실제로는 사업자 구분 없이 운영됨)

- 작성자 본인의 업무 역시 A와 B 사업자에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

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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