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 경영주랑 실랑이를 하고 겨우 금액을 합의받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3개월로 나눠받기로했는데
근데 금품청산합의서를 사인에 달라네요 근데 합의서에 7월31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고 적혀있는데
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한가지더 제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임금은 별도로 아직안받았는데
퇴직금금액만 써놓고 그금액을 지급받고 모든임금채줜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고 써있는데 사인을 해버리면 일주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