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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돌고래187
산뜻한돌고래18722.05.04

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직금관련해서 경영주랑 실랑이를 하고 겨우 금액을 합의받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3개월로 나눠받기로했는데

근데 금품청산합의서를 사인에 달라네요 근데 합의서에 7월31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고 적혀있는데

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한가지더 제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임금은 별도로 아직안받았는데

퇴직금금액만 써놓고 그금액을 지급받고 모든임금채줜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고 써있는데 사인을 해버리면 일주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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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최종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여 부본을 갖기로 한 이상 어느 한쪽이 수정하면 티가 나겠죠.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미이행시 위약금이나 합의해지 등의 내용은 넣는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괄적인 금품청산확인의 내용이라면 다른 임금채권을 더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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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2. 현재 올려주신 합의서 내용은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므로 4월 지급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서는 전면 무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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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 분할 지급일도 컴퓨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글자는 컴퓨터로 작성하시고,

    서명만 직접 수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위반시 무효에 대한 내용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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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볼펜으로 적었든 문서이든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합니다.

    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이행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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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또다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언제 얼만큼의 임금을 지급할지 명시되어 있고 서로의 합의서에 명시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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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볼펜으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부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부 복사해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임금을 실제로 받을 경우가 아니면 제1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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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 네

    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사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 네

    한가지더 제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임금은 별도로 아직안받았는데 퇴직금금액만 써놓고 그금액을 지급받고 모든임금채줜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고 써있는데 사인을 해버리면 일주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 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해 합의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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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볼펜으로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본을 하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2. 합의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여 일주일 일한 임금지급 관련 부분도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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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필로 작성한 내용도 효력이 있으며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합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4월 8일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합의이므로, 해당 1주일에 대한 임금채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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