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근무 시 고정적으로 8천원씩을 월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총 지출한 식대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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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974,81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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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4일제로 변경하더라도 주 4일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히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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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합하여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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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꼭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정해도 늦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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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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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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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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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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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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