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고 월급이 300만원 입니다.
원차가 발생했고, 1일도 사용하지 않아 11개가 있는데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이 사람은 25년 1월 1일이 되면서 월급이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350만원 둘 다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에서 25년 1월 급여에 포함해 11개의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한다면
연차 수당의 계산은 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25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