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
특수제작한 관광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합니다.
규정에는 차량 1대에 안내원과 2인1조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인원이 부족할 때, 운행 대수를 줄이지 않고 1인 운행을 하라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약 때문에 어쩔수 없다면서 그냥 하랍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운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따른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광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서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꼭 2인 1조로 운행할 것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인 업무 수행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로 2인 1조 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 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이 예정된 법령이라면 회사가 지시한 경우라도 법 위반을 한 당사자가 형사책임을 물게 되므로, 경찰 조사를 직접 받게 됩니다. 잘 알아보셔서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외 사항이 인정되는지 규정을 검토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사업주의 책임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ㆍ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