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서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연봉 적용 기간만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도 함께 포함해서 정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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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등) 근무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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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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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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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잘 못하게 할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업무적인 사유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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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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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먹겠어서 다음날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퇴사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제 근로자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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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호봉적용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과 관련된 연봉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년 연봉이 상승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연봉사항만 관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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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기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하면 부당 해고인가요?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마지막 2주에 몰아서 연차를 쓰고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으려고 한다면 해고를 하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게 낫나요?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 전에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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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점심 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제 와서 점심은 복지 중 하나일 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불만제기할 거면 나가라는 식인데 정당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식사 제공은 회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2. 주 4일제를 시행중인 기업이라 실제로 발생하는 식대는 20만원 미만인데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해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3.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식대로 적혀있는 2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모두 금액에 반영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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