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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4.03.15

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음식점 지원으로 입사했는데 직원들이랑 너무 안맞아서 3월말까지 하기로하긴했는데 그냥 도저히 안돼겠어서 그냥 다음날에 안나간다고 통보하고 일은 안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안쓰긴했는데 일한 것 만큼 돈은 월급날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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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한 경우에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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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 만큼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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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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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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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기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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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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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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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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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직했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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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저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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