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음식점 지원으로 입사했는데 직원들이랑 너무 안맞아서 3월말까지 하기로하긴했는데 그냥 도저히 안돼겠어서 그냥 다음날에 안나간다고 통보하고 일은 안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안쓰긴했는데 일한 것 만큼 돈은 월급날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한 경우에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 만큼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기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직했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저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