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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4.03.15

못해먹겠어서 다음날부터 안나간다고 말하고 퇴사했는데 괜찮나요?

일한건 그냥 받을 수 있다쳐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걸 할 수도있나요? 직원이랑 너무 안맞아서 그냥 퇴사해버렸습니다. 사직서도 쓰지않은 상태인데, 만약 손해배상을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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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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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면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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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란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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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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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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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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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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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자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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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추산하여 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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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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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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