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 토/일/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시간당 기본임금에 50%추가한 걸로 알고있는데
평일 시급이 9900일경우, 토/일/공휴엔 50% 가산한 14,850원이 주말시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시급을 할증해서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나오거나
주휴수당이 나오는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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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법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명확하기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이 9,900원인 경우, 가산율이 반영된 시급은 14,85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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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사업장 내에 알바 외에 통상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있다면 말씀해주신 시급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하는 경우 시급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이 9,900원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은 14,85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일은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토/일/공휴일에 50% 가산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에 일을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등) 근무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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