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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삐약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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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시급제 호봉적용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

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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