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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4.03.15

시급제 호봉적용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

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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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

    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답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귀 하가 말씀하신 부칙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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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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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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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는 이유는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죠.

    당연히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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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후 별도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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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호봉이 적용된 경우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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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과 관련된 연봉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년 연봉이 상승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연봉사항만 관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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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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