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생산직은 매년 1월1일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1일 노사합의에 의한 호봉을 결정하고 4월1일부터 호봉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기존근로계약서상 부칙?같이...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기본시급에 호봉 원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걸까요?
호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답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귀 하가 말씀하신 부칙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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