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
1) 계약 기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하면 부당 해고인가요?
2) 마지막 2주에 몰아서 연차를 쓰고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으려고 한다면 해고를 하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게 낫나요?
#퇴직금#해고#권고사직#부당해고#계약직#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이고 모든 해고가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해고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입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정받는다면,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전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랑 1년치 퇴직금액이랑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위험보다는 차라리
1년까지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금전적으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 보다 더 큰 지출이 생기실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 기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하면 부당 해고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2주에 몰아서 연차를 쓰고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으려고 한다면 해고를 하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게 낫나요?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 전에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했다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니, 그게 금액이 클 수도 있지요.
다만, 퇴직금 고려하면 보통 전자가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두 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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