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로 감면되어 나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지방직공무원 발령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시 고정시간외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해당 단축 근로자가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 2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도 그만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 하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일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만 2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 보다 늦어 지각한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을 누적 산정하여 임금 지급 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소정근로일이 모두 휴가로 처리되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첫째 달에 지급받은 임금 중 2월과 3월에 대한 임금이 미리 선불 또는 가불로 지급된 것으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대출은 당일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은 모든 회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 사내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정한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내 대출이라 하더라도 당일날 곧바로 대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은 A이므로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누가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A의 사정으로 고용보험에도 B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지는 있으나, 이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세금을 땐다면 실 수령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세전 임금이 26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므로 대략적인 금액정도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