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 2분 3분 5분 이렇게 애매하게 출근시간을 넘긴게 다수일 경우 지각처리가 가능한가요
몇번 넘기면 모아서 지각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9시 부터인데 이를 넘어 출근하는 것은 1분이라도 지각이 됩니다.
다만 지각 처리에 대한 회사의 방침이나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한 경우이므로 지각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 가능하나 처리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분, 5분도 엄밀히는 업무개시시간에 늦었으니 지각은 맞습니다.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넘었다면 지각이며 해당 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1분 늦는 것도 지각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먼저 지각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맞게 운영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그러한 지각 처리 방식에 대해 고지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짧은 시간 지각이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경미한 수준의 인사조치는 가능하고, 필요하겠습니다. (구두경고 등, 구두경고 X회 누적 시 견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하면 출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는다면 회사에서는 지각처리를 할수 있고
근로하지 않은 시간 1분에 대한 임금공제도 가능합니다.(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분만 늦어도 지각이고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분 늦은 것으로 30분이나 1시간의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을 적게 하게 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 1회 몇만원 이런식 공제는 불가함.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해야 함)
또한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시간의 장단 여부와 상관없이 지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누계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 보다 늦어 지각한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을 누적 산정하여 임금 지급 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