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지급 예정인데
직원 한 분이 여름휴가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재 요양으로 2주동안 무급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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