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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07.18

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지급 예정인데

직원 한 분이 여름휴가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재 요양으로 2주동안 무급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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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으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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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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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근무한 날이 없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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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월~금요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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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그 주에 근로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연차와 여름 유급휴가로 아무도 출근을 안 한다면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그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분만 주휴수당이 빠지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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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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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A.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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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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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여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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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바,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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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이 모두 휴가로 처리되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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