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지급 예정인데
직원 한 분이 여름휴가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재 요양으로 2주동안 무급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으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근무한 날이 없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월~금요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그 주에 근로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연차와 여름 유급휴가로 아무도 출근을 안 한다면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그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분만 주휴수당이 빠지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A.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여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바,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이 모두 휴가로 처리되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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