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시에 기본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고정시간외수당 합계의 비례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시간 28h, 고정휴일시간 24h → 월 연장근로 총 집계해서 28h 넘으면 시급x1.5x초과시간분)
주 20h 단축근로시 원래 급여 400만원 → 200만원 적용.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은 28h 인가요? 아니면 28h / (20h / 40h) = 14h인가요?
결론 : 20h 단축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둬야 하는지(28h) 비례하여 삭감한 시간으로(14h) 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