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3.07.18

육아기 단축근로시 고정시간외시간 산정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시에 기본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고정시간외수당 합계의 비례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시간 28h, 고정휴일시간 24h → 월 연장근로 총 집계해서 28h 넘으면 시급x1.5x초과시간분)

주 20h 단축근로시 원래 급여 400만원 → 200만원 적용.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은 28h 인가요? 아니면 28h / (20h / 40h) = 14h인가요?

결론 : 20h 단축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둬야 하는지(28h) 비례하여 삭감한 시간으로(14h) 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근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기준 근로시간 단축 전에 연장근로부터 단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해당 단축 근로자가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 2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도 그만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 하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일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만 2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외 근로는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로 위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