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시 고정시간외시간 산정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시에 기본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고정시간외수당 합계의 비례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시간 28h, 고정휴일시간 24h → 월 연장근로 총 집계해서 28h 넘으면 시급x1.5x초과시간분)
주 20h 단축근로시 원래 급여 400만원 → 200만원 적용.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은 28h 인가요? 아니면 28h / (20h / 40h) = 14h인가요?
결론 : 20h 단축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둬야 하는지(28h) 비례하여 삭감한 시간으로(14h) 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근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기준 근로시간 단축 전에 연장근로부터 단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해당 단축 근로자가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 2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도 그만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 하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일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만 2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외 근로는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로 위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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