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돈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 이후가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