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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날렵한레오파드23323.07.16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가 가장 마지막 계약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첫달에 월급 450, 둘째 셋째 달에 월급 150을 받는다면

총 계약기간인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3개월 총 근로시간(일 8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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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월급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셋째 달에 최저임금을 위반했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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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때는 평균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월, 일, 시간 단위로 올해기준 9,620원을 초과해야지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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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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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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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평균해서 최저임금 판단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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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그 달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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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 지급받은 임금 중 2월과 3월에 대한 임금이 미리 선불 또는 가불로 지급된 것으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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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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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대비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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