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 지급받은 임금 중 2월과 3월에 대한 임금이 미리 선불 또는 가불로 지급된 것으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