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 입사 2년차 비례부여 연차는 촉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시고, 입사 다음 해 회계연도 기준(23.1.1.)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므로 올해 23.7.1.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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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 퇴직한 후 촉탁진으로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 보통 퇴직금 등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촉탁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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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수인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산전후휴가 등 사업주 확인서 -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양식 사용해도 무방)3. 대체인력 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고용센터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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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5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입사한 날이 중요합니다. 회사 컴퓨터 기록상 8월 8일로 기입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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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는 법정공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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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구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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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 2개월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개월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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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계약기간 안에 임신 12주 이내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임신 36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시작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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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수습포함 사원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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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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