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넘게 근무해왔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오늘 6/14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8월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겠다 하였음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정이 담당 팀장에게 구두로 의사전달 - 그 위 직급으로 보고가 되어야 업무인수인계를 거쳐서 그 인수인계가 끝나야 실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의사를 밝혔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때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또 1개월을 기다리고 퇴사일자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직서제출 기준으로 봐야한다면,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이는것 외에 근거로 남길만한 것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