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2년여 넘게 근무해왔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오늘 6/14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8월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겠다 하였음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정이 담당 팀장에게 구두로 의사전달 - 그 위 직급으로 보고가 되어야 업무인수인계를 거쳐서 그 인수인계가 끝나야 실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의사를 밝혔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때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또 1개월을 기다리고 퇴사일자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직서제출 기준으로 봐야한다면,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이는것 외에 근거로 남길만한 것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상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7월 말일이 지난 8월 1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로 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녹취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보한 뒤 1개월 후에는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증거로 남기려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사직으로
찍어 문자나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직서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출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수당이 많지 않다면 큰 손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사직의사를 표시한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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