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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검은꼬리240
쌈박한검은꼬리240
23.06.14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2년여 넘게 근무해왔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오늘 6/14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8월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겠다 하였음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정이 담당 팀장에게 구두로 의사전달 - 그 위 직급으로 보고가 되어야 업무인수인계를 거쳐서 그 인수인계가 끝나야 실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의사를 밝혔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때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또 1개월을 기다리고 퇴사일자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직서제출 기준으로 봐야한다면,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이는것 외에 근거로 남길만한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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