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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3.06.14

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로자 한 명의 근태가 불량하여

협의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무단 결근 및 근무지 이탈, 퇴근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 삭감 등을 해도 무관할까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체크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만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이런 경우 급여계산은 어느식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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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구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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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이탈이나 무단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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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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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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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한 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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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무단외출 등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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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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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근태와 관련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 조퇴, 결근에 해당하는 시간의 임금을 제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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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 되지 않은 무단 결근 및 근무지 이탈, 퇴근 등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임금공제방법은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며

    조기퇴근 등은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공제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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