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에 퇴직금 정산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 네 정년한 날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뒤, 촉탁직으로는 새로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미사용 연차도 정산하여 수당지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연차 또한 계속근로기간을 정년하는 날까지로 계산하여 정산한 뒤, 촉탁직으로 계약한 뒤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보험취득신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 네 상실사유를 정년으로 하여 상실한 뒤, 새로 취득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