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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25
단단한까치2523.06.14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에 퇴직금 정산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2.미사용 연차도 정산하여 수당지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보험취득신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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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 퇴직한 후 촉탁진으로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

    보통 퇴직금 등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촉탁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정년의 적용없이 촉탁직으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퇴직금이 바랄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와 관련해서도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그대로 이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래도 정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촉탁직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며, 4대보험 처리 또한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고 4대보험도 사실 및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촉탁직 전환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하므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에 퇴직금 정산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2.미사용 연차도 정산하여 수당지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보험취득신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 정년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 이후 촉탁 전환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에 퇴직금 정산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 네 정년한 날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뒤, 촉탁직으로는 새로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미사용 연차도 정산하여 수당지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연차 또한 계속근로기간을 정년하는 날까지로 계산하여 정산한 뒤, 촉탁직으로 계약한 뒤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보험취득신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 네 상실사유를 정년으로 하여 상실한 뒤, 새로 취득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