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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14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지금 월세로 거주중인데 곧 전세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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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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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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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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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적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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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따라 정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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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이 되지만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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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월세로 거주중인데 곧 전세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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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부담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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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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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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