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