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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후투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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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1년미만 수습포함 사원 연차 질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 부분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연차 설명을 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요.

1년미만인 경우 월차개념으로 1달 만기근무 시 그 다음달에 1일이 지급되니 1년에 11개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계약서상으로는 1년미만은 6일이라 되어있고 그외설명은 없어서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11일 연차 중 6일만 유급연차라는건지 아님 그냥 1년미만은 6일 연차만 준다는건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도 연차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대표님께 뭐라 건의 드려야하나요?

-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된다는것은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저희 회사가 여름휴가 5일있는데 11-5=6해서 연차가 6일인 것 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6.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잆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은 상기에 따른 일수를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인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은 연차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무시하는 회사인데,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무효인 바, 회사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휴가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기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하지 15일에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적용이라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기준에 따라 1년 미만일 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만 1년 시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에 위반되므로 법상 규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