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수습포함 사원 연차 질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 부분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연차 설명을 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요.
1년미만인 경우 월차개념으로 1달 만기근무 시 그 다음달에 1일이 지급되니 1년에 11개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계약서상으로는 1년미만은 6일이라 되어있고 그외설명은 없어서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11일 연차 중 6일만 유급연차라는건지 아님 그냥 1년미만은 6일 연차만 준다는건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도 연차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대표님께 뭐라 건의 드려야하나요?
-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된다는것은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저희 회사가 여름휴가 5일있는데 11-5=6해서 연차가 6일인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잆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은 상기에 따른 일수를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인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은 연차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무시하는 회사인데,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무효인 바, 회사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휴가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기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하지 15일에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적용이라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기준에 따라 1년 미만일 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만 1년 시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에 위반되므로 법상 규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