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수습포함 사원 연차 질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 부분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연차 설명을 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요.
1년미만인 경우 월차개념으로 1달 만기근무 시 그 다음달에 1일이 지급되니 1년에 11개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계약서상으로는 1년미만은 6일이라 되어있고 그외설명은 없어서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11일 연차 중 6일만 유급연차라는건지 아님 그냥 1년미만은 6일 연차만 준다는건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도 연차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대표님께 뭐라 건의 드려야하나요?
-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된다는것은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저희 회사가 여름휴가 5일있는데 11-5=6해서 연차가 6일인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