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파산의경우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파산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하는 등 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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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 머리가 너무아파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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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했을 때 고용, 산재 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하신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부미용 사업장의 프리랜서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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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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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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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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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금액을 지급한 후에 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근로자가 공제 금액과 공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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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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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시 연차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 합의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업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칙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을 실시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업을 실시하든 아니면 연차휴가를 대체하든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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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중 산재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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