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없이 가해자는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 되었습니다 배치전환 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낫지않고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할수 있을까요??
전환배치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전환배치된다는 공문은 없었고 가해자에겐 비밀로 하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