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없이 가해자는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 되었습니다 배치전환 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낫지않고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할수 있을까요??
전환배치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전환배치된다는 공문은 없었고 가해자에겐 비밀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환배치 된 것이라는 점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추후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해줄 듯 싶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하여 배치전환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