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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소58
비장한소58
23.05.31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없이 가해자는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 되었습니다 배치전환 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낫지않고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할수 있을까요??

전환배치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전환배치된다는 공문은 없었고 가해자에겐 비밀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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