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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코끼리276
시뻘건코끼리27623.05.31

휴업 시 연차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 합의가 적절한가요?

50인 이상 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현재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업이 장기간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 휴무일이 한달에 1~2일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서에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휴업 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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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업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칙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을 실시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업을 실시하든 아니면 연차휴가를 대체하든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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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를 하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고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이 겹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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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보다는 구체적인 일자를 지정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자 지정 없이 가고자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내지 휴가 신청서를 받는게 안전합니다.

    연차 사용하면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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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시키는 제도입니다. 휴무, 휴일, 휴업

    등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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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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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채휴가 대체 합의 시 사유롤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휴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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