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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코끼리276
시뻘건코끼리276
23.05.31

휴업 시 연차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 합의가 적절한가요?

50인 이상 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현재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업이 장기간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 휴무일이 한달에 1~2일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서에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휴업 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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