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생산 계획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업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칙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을 실시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업을 실시하든 아니면 연차휴가를 대체하든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