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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05.31

근로소득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했을 때 고용, 산재 승계 가능한가요?

피부미용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합니다 혹시 고용과 산재를 그대로 승계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 이고 특수형태근로자에 피부미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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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하신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부미용 사업장의 프리랜서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피부미용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없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