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합니다 혹시 고용과 산재를 그대로 승계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 이고 특수형태근로자에 피부미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하신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부미용 사업장의 프리랜서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피부미용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당 사항이 없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