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 180일기준인지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인데 실제로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 7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가입기간이 대략 208일정도가 나오므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 180일기준인지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고,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계산하며 공휴일과 연차휴가 등도 전부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일 및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령 자격의 기준이 되는 180일은 '실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달력상 빨간날을 포함해 출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일근무 기준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