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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11.7.로 한 사직서를 11.10.까지 제출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11.7. 다음 날인 11.8.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1.21.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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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각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국민연금(4.5%),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ㆍ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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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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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까지 1주로 보면 됩니다. 2. 네, 1주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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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오후 12시부터는 휴게시간이므로 13시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2. 1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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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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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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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으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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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주휴수당 계산을 못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800원=1,351,47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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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단기근로자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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