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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250만원에 주5일제에 하루 7시간면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월급여*12개월로 산정되므로, 월급여는 2,250만원/12개월인 1,875,000원입니다.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7시간*5일)*4.345주 = 152.1시간- 월 주휴시간 : (7시간*5일)/40시간*8시간*4.345주 = 30.4시간- 월 총근로시간 : 152.1시간+30.4시간 = 182.5시간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은 1,875,000원/182.5시간 = 10,274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0,274*7시간 = 71,918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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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09:00~17:00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한 7시간이 됩니다.7시간 중에 2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보면,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하나 오후에 추가적으로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총 근로시간 7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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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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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놓여있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10%를 삭감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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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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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시에 1개당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ㅇ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3,080,000원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80,000원/209시간 = 14,740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인 14,740*8시간 = 117,920원으로 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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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안에 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 취하서 작성시 임금지급 각서를 받고 진행되기에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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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선 근로 후 휴가사용"이 원칙인데,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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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에는 월~토요일, 주 6일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평일 5시간, 토요일 3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5시간*5일+3시간*1일)*4주/(5일*4주) = 5.6시간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토요일까지 '개근'할 경우에는 5.6시간*시급(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쉰다는 의미가 법정휴가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가가 아닌 한,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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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4대보험의 종류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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