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이건 업무외 재해이건간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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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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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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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따라서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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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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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의 자녀돌봄휴가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가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이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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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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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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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를 인정 받게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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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그 밖의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행위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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