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
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대 보상이있는거아니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