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1.05.28

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

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대 보상이있는거아니니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이건 업무외 재해이건간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일정한 부분의 치료비용 등이 공단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샘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수당이 지급될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 이상의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

    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대 보상이있는거아니니가요?

    ☞ 산재처리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

    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

    1.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이라면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휴업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승인이 될 시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보상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

    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

    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

    공단에서만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통해 받을 금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대 보상이있는거아니니가요?

    위와같은 위험에 대비해서 무과실 성격의 사회적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산재보험 존립이유입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위로금 지급하는것이 아닌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