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7.30~2018.12.31 : 2019.1.1에 6.4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155일/365일*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퇴사일 기준 총 47.4일2. 입사일 기준 -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7.30~2019.7.29 : 2019.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7.30~2020.7.29 : 2020.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퇴사일 기준 총 41일따라서 산정된 방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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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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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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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연락두절.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인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사업장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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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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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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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본사라면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5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B장소 근무 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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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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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월급여÷31일×14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11에 퇴사처리 하기로 합의했다면 11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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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시면 되며, 나머지 법 위반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진정서 내용에 상기 법 위반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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