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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지만 출근 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게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용보험에 관한 허위신고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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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범죄경력 조회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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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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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동법 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4), 복직 후 1년 중 남은 4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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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출근으로 간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휴일 또는 휴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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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취약계층2. 무급휴직자/실직자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매출 급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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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상 문제로 해고 해야할것 같은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를 소명하면 권고사직을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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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피고용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약 한달 후인 4월경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따라서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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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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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책정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휴일에 1일 12시간, 야간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연장 4시간×0.5+ 휴일 12시간×0.5+야간 10시간×0.5)×10,000원= 250,0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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