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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곰19
운좋은곰1921.05.25

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연봉 변경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연봉은 1/13 으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을 퇴직금별도 1/12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전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존 퇴직금 포함 1/13으로 계산했을때ㄴ의 남은 한달분의 급여 지급문제와 변경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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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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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월급여액과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연봉액을 12로 나눈 월급여액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입사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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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1/13으로 정한 부분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분들의 월급여가 아닌 퇴직금액의 명목이므로

    퇴직금액으로 정해논 1의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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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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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퇴직금 포함 1/13으로 계산했을때ㄴ의 남은 한달분의 급여 지급문제와 변경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포함 1/13의 경우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해당분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변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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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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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기존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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