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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힘들더라도 2개월을 채우고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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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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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시급이 평소와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동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해당되며,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다만,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휴무'일이 유급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은 현재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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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의 결근은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됩니다(대법 2013.12.26, 2011다4629).그러나 위 산정방법은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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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체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등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오늘까지 일하고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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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0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브레이크타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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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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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직장내괴롭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을 인정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제출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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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달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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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상용직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의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직장과 이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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