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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중순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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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인 까페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까페 취업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까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직장인 까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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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은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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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에서 까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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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처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기간제법 제9조), 사용자는 신청인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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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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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계산 정확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따라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식대, 명절보너스, 기타 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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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위법한 해고로서 사법상 무효이며, 해고 후 해당 기간의 경과로 인해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대법 2001다13044, 2001.6.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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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과-1621, 2016.5.4).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퇴직 당시(통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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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주 6일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간급 x 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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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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