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1시간 연장) 주5일 계약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이어서 근로자가 쉬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