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2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신고대상인 취업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아닌 한 취업한 것으로 볼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0
0
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미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적게 부여 받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수- 2018.4.27~2019.4.25(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4.27~2019.4.26(1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4.27에 발생)- 2019.4.27~2020.4.26(2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4.27에 발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일급 통상임금(평균임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근기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0
0
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근기법 제55조 제2항).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됨).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을 것이며,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로 적용되고 있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0
0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본문).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기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 없으니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 및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0
0
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추가 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0
0
10072
10073
10074
10075
10076
10077
10078
10079
1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