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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잉어24
순박한잉어2421.05.20

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주간: 0800 출근 1700시 퇴근 야간이 1700 익일0800 퇴근 당직이 0800 출근 익일 0800 퇴근 3조3교대 시설근무자 입니다

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

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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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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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간/야간/당직 근무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기존 근무패턴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도 변경됩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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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날이 근로기준법이나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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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경되면, 임금이 변경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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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수당은 지급되지만, 휴일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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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

    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1.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휴게시간), 급여명세서, 근무스케줄, 바뀌는 스케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감단근로자 여부 등을 모두 알아야 하니 정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약정했으면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함)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가 추가지급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추가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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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0800 출근 1700시 퇴근 야간이 1700 익일0800 퇴근 당직이 0800 출근 익일 0800 퇴근 3조3교대 시설근무자 입니다

    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

    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회사 사정으로 야비휴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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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

    야비휴 야비휴로 바뀔경우 근무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임금 감소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다른날로 대체하지 않는 한,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이며,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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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가산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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