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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노린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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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후 수습이 끝나자마자 경영악화로 주4일제를 실시하고 무급휴가로 돌려서 진행하겠다는 공지만 올리고 9개월동안 주 4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은 다시 5일제로 진행하고 또다시 주4일제로 변경되어 이직을 하고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이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받은게 2개월 이상 발생되었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글을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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